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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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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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