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1.23.~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025.01.23.~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담당 부서: 부동산정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