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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임신부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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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4담당 부서: 지역보건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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