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임신부가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4담당 부서: 지역보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