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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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전연령
지원 내용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331 ·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304담당 부서: 부동산정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