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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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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담당 부서: 도시안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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