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 · 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담당 부서: 도시안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