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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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담당 부서: 가족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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