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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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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하반기 2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 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제정책과/02-820-9323담당 부서: 경제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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