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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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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별도신청 없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보장과/02-3423-5863담당 부서: 사회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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