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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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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79담당 부서: 주택관리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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