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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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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79담당 부서: 주택관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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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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