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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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산림과/051-240-4501담당 부서: 해양산림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