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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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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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