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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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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6. 3. 1.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6. 3. 3.(화) ~ 11. 30.(월) □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온라인 www.dongnae.go.kr/happyedu)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담당 부서: 평생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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