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1-607-5634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