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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만 0~17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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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608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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