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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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4월 중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담당 부서: 혁신사업홍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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