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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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 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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