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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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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63담당 부서: 경제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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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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