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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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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담당 부서: 농축수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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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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