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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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출연금 소진 시까지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5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담당 부서: 경제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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