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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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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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