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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만 0~17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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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62-410-6938담당 부서: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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