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돌봄과/042-611-2927담당 부서: 사회돌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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