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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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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및 등록 외국인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개물림 사고, 개 부딪힘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담당 부서: 안전총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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