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전년도 12월중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시청 생명산업과/031-5191-3322담당 부서: 생명산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