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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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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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