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