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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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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12월 초 · 중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8045-5678담당 부서: 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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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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