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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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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광명시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80-6895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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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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