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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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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광명시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탄소중립과/02-2680-6480담당 부서: 탄소중립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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