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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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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산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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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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