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