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창·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구직자/실업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