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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6~19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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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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