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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경기도 의왕시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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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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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의왕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1월 중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담당 부서: 도시농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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