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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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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의왕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1월 중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5담당 부서: 도시농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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