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담당 부서: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