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50-3379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