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5~49세가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5216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