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만 15~49세가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5216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3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