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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