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 ※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