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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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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812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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