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