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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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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온열 또는 한랭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10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담당 부서: 안전교통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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