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구직자/실업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1.30접수 중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 (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 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지원 내용
○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1인 연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분야 : 어학·자격시험 907종(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2담당 부서: 기획예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