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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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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 ·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 풍세면(주민복지팀)/041-521-4690 ·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710 ·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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