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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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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1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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