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담당 부서: 보건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