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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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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 ·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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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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