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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안전보험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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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지원 내용

1. (명 칭)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2.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3. (가입기간) 2026. 2. 11. ~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5. (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6.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7. (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질병, 노환 2.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보장) 3. 천안시 영조물 배상공제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5. 비급여 항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감염병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천안시 콜센터/1422-36담당 부서: 안전총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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