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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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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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