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 남성이 대상입니다. 근로자/직장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지원 내용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643 · 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 · 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 · 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 · 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 · 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 · 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 · 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 · 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 · 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 · 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 · 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 · 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 · 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 · 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 · 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 · 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 · 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 · 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담당 부서: 여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