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관내 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아산시 기업 내 노동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7.10~2026.08.13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충청남도 아산시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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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2026.07.10~2026.08.13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기업(50인미만) ❍ 지원 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 지원 조건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제외 -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로 일치 -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관리비는 이용노동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지원받는 노동자는 하위직에 한정하여 지원(간부 이상급 제외) -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경우 1실 지원 (단, 2명 모두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원에 따른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일부 감면(증빙) ❍ 지원제외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혹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가 아닐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산시 관내 기업(재직자 50인 미만,제조업) - 지원규모: 호실당 30만원*3개월*기업당 5인 이내 - 지원방법: 사후 실적정산 지급(제출기한 내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 - 지원내용: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단지 인근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 및 사용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월세)를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540-2007담당 부서: 일자리경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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