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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예산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병/질환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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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지원 내용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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